2년여간 개발 중단으로 주민불편…새 업체 공모 추진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2년 넘게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업체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했다.

시는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국사산업단지㈜는 2017년 3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 95만6000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실시계획 등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었다. 사업 예정지역의 토지도 거의 매입하지 못했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이 일대가 장기간 산업단지 예정지로 묶여 있어 토지주들은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

시는 내달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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