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廳, 수사경과 충원율 '95.6%' 불과
2·3급署 강제적 인력 배치 어려움 설명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경찰의 높은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경과 충원율이 10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수사경과(警科)는 수사 경찰을 일반 경찰과 분리해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오래전부터 시행된 제도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충북청 수사경과 정원 수는 801명이었지만 현원이 766명으로, 충원율은 95.6%에 불과했다.

지난 해 연말 진행한 수사경과 해제 심사가 이 통계에 반영 안 된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 충원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2018년은 789명에 688명(87.2%), 2017년에는 731명에 623명(85.2%)이다.

수사경과 정원 수는 수사경과자들이 근무해야 할 부서 총 인원으로, 일선 경찰서의 형사과나 수사과 등 직접수사 부서를 비롯해 과학수사, 여성청소년수사, 외사수사, 교통사고수사 등의 범수사부서 등이 포함된다. 수사 부서는 사건을 다루는 부서로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도 수사경과자 충원율이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검경 수사권에 따른 경찰의 역할 확대와도 맞물린다.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었고, 경찰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에 경찰은 전반적으로 역할과 책임이 커졌고 특히 수사에 높은 신뢰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청은 현실적 문제 등으로 수사경찰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청주 청원, 흥덕, 상당 경찰서 등 1급서들의 수사경과 충원율은 100%를 넘기고 있지만 2·3급서로 내려갈수록 충원률이 떨어진다고 경찰측은 전했다.

경찰 개인의 사정을 무시한 채, 수사경과자가 부족한 2·3급서에 해당 인력을  강제적으로 배치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수사경과만 취득하지 않았을 뿐 장기간 수사부서에서 근무해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력을 빼기 어렵고, 수사경과는 취득했지만 수사부서의 경험이 없는 인력을 해당부서에 투입하기도 부담되는 상황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최근 경찰의 역할이 증가함과 동시에 수사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진 상황"이라며 "경찰은  수사전문성 확보와 수사경과 충원율 100%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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