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설비 투자금을 부풀려 30억원이 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임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사의 회장 B씨(8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업체 간부 C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한편 A사 앞으로 2000만원 벌금형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처음부터 보조금 편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결과적으로는 공장이 진천으로 완전 이전해 현재 가동 중인 데다 향후 편취한 보조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와 C씨는 2015∼2016년 A사 공장을 경기도에서 충북 진천 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설비 투자금을 부풀려 지방 이전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30억7500만원(국비 22억5000만원, 도비 8억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를 포탈하고, B씨의 부인을 회사 감사로 올려 급여나 차량 리스 비용 명목으로 회삿돈 1억9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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