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
상하수도 등 4억3500만원

[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군은 올해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 시행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신청을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받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15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공동주택 5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은 총액은 4억3500만원이다.

지원내용은 2019년 12월 31일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개정돼 택배보관함 설치와 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삭제되고, 동별 대표자 선거 등 온라인 투표비용, 재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과 주민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상하수도의 유지·보수와 준설, 보안등 또는 가로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주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보수, 미관 또는 친환경 이미지 부각하는 내·외벽 보수·도색, 옥상 방수 또는 방수 목적 4면이 폐쇄된 경사 지붕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시설 설치·보수, 단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설치·보수사업이다. 

보조금 지원기준도 개정돼 40가구 미만일 경우 지원금 상한액은 2000만원 이내로 자부담 15% 이상, 40~150세대 미만은 3000만원 이내 자부담 30% 이상, 150가구 이상은 5000만원 이내 자부담 50% 이상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나, 옥상 방수 또는 방수 목적 4면이 폐쇄된 경사 지붕 설치, 동별 대표자 선거 등 온라인 투표비용, 재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과 주민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해마다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54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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