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가구 아파트·공원 조성
토지보상 마친 뒤 착공 예정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인 월명공원의 민간개발 시행자로 대성아이앤디를 지정했다. 

시는 대성아이앤디가 사업 예정지 토지매입비(280억원)의 80%인 224억을 시에 예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확정했다.

이 업체는 월명공원 14만7700여㎡ 가운데 4만3300여㎡를 개발해 14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10만4300여㎡는 공원으로 꾸며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할 예정이다.

대성아이앤디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토지 보상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민간개발 대상 도시공원 8곳 가운데 새적굴·잠두봉·원봉근린공원은 이미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골공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고, 영운공원과 구룡공원 1구역, 매봉공원 역시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시는 민간개발을 하지 않는 12개 공원도 녹지로 보전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 기간에 해당 도시공원은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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