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국외연수 제한
동승자 징계 등 대책 강화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교원의 보직교사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일부 제한, 동승자 징계 등의 대책을 내놨다.

올해부터는 음주운전 등 적발된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은 자체적으로 2차례 범죄근절 교육을 시행하고, 공직기강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은 관리자급 인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일반직의 경우 4급 승진에 제한을 받는다. 교원은 보직을 맡거나 교감·교장·전문직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지난 해 도내 교원 5명, 지방공무원 2명 등 모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6~2018년에는 교원 39명, 지방공무원 20명 등 모두 5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도내 교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수치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전에는 최소 '견책' 처분을 했으나 최소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 같은 내용을 각급기관과 학교에 알리고 술 위주가 아닌 취미생활 중심으로 회식문화를 개선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강화된 대책으로 음주운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