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준위 "두 단어 발음 비슷
비례대표 전용 黨 부각 전략"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이 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가미한 개정 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21대 총선 전략으로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정당법 41조(유사당명 사용금지)를 이유로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데 따라 대안으로 찾은 이름이다.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선관위에 명칭을 미래한국당 창준위로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미래'와 '비례'가 발음이 비슷해 한국당의 자매정당이면서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창준위는 명칭 변경과 관련해 "13일에 있었던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 전체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며 "새로운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기존 당으로는 지역구 선거에만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후보는 미래한국당으로 소속을 바꿔 출마시킨다는 전략이다.

한편,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은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으로 명칭변경신고를 하자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대안신당은 18일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편을 통해 "국민의 눈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기어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장정당 설립에 나선다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을 자행한 자가 누구인가.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려는 '미래한국당'인가. 아니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날치기해버린 자들인가."라며 "자신들의 표계산만을 위해 여당과 결탁하고 오로지 의석 몇 개 더 얻으려고 존재하는 정당. 해산되어야할 정당은 누구인가."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