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괴산군은 설을 앞두고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특별 할인율이 적용되는 구매한도는 1인 당 50만원이다.

이번 특별 할인 판매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이 기간 중에는 기존 6%에서 4%가 더 높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구매 희망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NH농협 괴산군지부 △괴산군청출장소 △지역농협 등을 방문해 할인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살 수 있다.

괴산사랑상품권은 괴산지역 내 전통시장,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996년 발행을 시작한 괴산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지역화폐다.

군은 괴산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괴산사랑상품권 발행액을 해마다 늘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괴산사랑상품권 이용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특별 할인 판매 기간에 상품권을 대량 구입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불법 유통은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철저히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사랑상품권은 △1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3종류다.

지난 해부터는 구매 시 6% 상시 할인(개인 월 50만원, 법인단체 월 300만원 한도)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