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각 읍·면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유예는 귀성객들이 주·정차단속 우려없이 마음 편히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명절 지역상권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반면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이번 유예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절대 주·정자 금주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의해 신고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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