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 상위법령 위임 없다 했는데 조항 존재

[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가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신규 조례안을 부결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결 사유가 잘못 제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시의회 자치위는 산업건설위원회 배동만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제천시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자치위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보조사업자의 부담과 담당부서의 행정 소요 대비 공익성 증대 효과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회의에 부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자치위가 주장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사유는 지방재정법(제32조 2항)에는 근거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관계 법령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관련 조례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에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법령과 조례를 종합할 때 관련법상 저촉이 없음에도 시의회(자치위)가 합당하지 않은 근거 조항을 제시해 부결시킨 꼴이 됐다.

당초 자치위는 보조금에 관한 집행부의 관리실태 평가가 쉽지 않고 보조금 사업 관련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했다. 같은 조례안이 전대(제7대) 의회에도 제출됐으나 상정하지 않고 폐기했던 선례도 부결 처리의 빌미가 됐다.

전 시의회 의원 A씨는 "상임위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를 다른 상임위가 부결시키는 일은 드문 일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산건위 소속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신규 조례로 보조금 사업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집행과 투명한 운영관리를 도모키 위해 입법됐다.

지방보조금을 받은 법인·단체·시설 등은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사무실 내·외부와 시설 공사 현장에 설치하고 보조사업명과 이름, 지원기관, 사업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함이 이 조례안의 골자다.

충주시, 단양·보은·음성군이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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