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등록신청불수리 소송 패소
"외부에 있다 해도 원인 못 돼"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주민 집단 반발을 부른 충북 옥천군 이원면의 동물화장시설에 대해 옥천군이 내린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일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동물장묘업의 개개 시설이 모두 한 건물 내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화장로가 외부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영업 등록을 불수리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관계 법령상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등록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해당 사건 처분서에 명시된 '집단 민원 발생' 내용은 처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음식점(근린생활시설)이었던 이원면 평계리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사들인 뒤, 2018년 8월 부속 건물이던 창고(70.4㎡)의 용도를 동물화장·납골시설로 바꿨다.

앞서 옥천군에 이 시설 관련 사전 심사를 청구한 결과 가능 내지 조건부 가능 통보를 받은 후였다. 모든 시설 공사를 마친 A씨는 2018년 1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옥천군은 돌연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옥천군은 처분 이유서에 '화장로가 건축물이 아닌 외부에 설치돼 있어 영업 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을 미충족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음을 첨부했다.

등록 거부가 현실화하자 A씨는 "전국 다수의 동물화장시설은 화장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부에 설치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등록됐다"며 "옥천군의 불수리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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