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설을 앞두고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금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명절 연휴 전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관리본부는 이번 설 명절의 기성금, 선금 및 준공금 등 대금 지급액이 20건 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시는 주요 건설공사 현장 점검으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공사대금의 조속한 지급으로 지역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건설 근로자 생활 안정 및 설 명절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각종 사업 대금지급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사대금의 조기 지급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재정난을 해소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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