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운행 등 공동전기료 지원

[세종=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세종시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7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 내 공동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다.

지원 국민임대주택은 가재마을 1단지, 새뜸마을 8단지, 호려울마을 2단지와 올해 준공 예정인 가온마을 7단지 등이다. 

희망수급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주택과(☏044-300-59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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