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출시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2020년에는 농지연금사업으로 204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수령방식은 가입자와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정액형, 가입 초기 10년간 큰 금액을 받고 그 이후에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 지급가액의 30%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수시 수령하는 일시인출형 등이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 농지에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이 가능하며, 6억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 초과농지는 6억까지 감면된다.

2011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 매년 17%이상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지난 해부터는 담보농지 감정평가가 상향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가 늘어난 3209건이 신규가입했다.

희망 주민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770), 인터넷(www.fb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