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수시로 선정
최대 8500만원까지 지원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LH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다.

이는 정부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른 것으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연말까지 기간 제한없이 수시로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여야 한다.

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금액은 충북지역의 경우 최대 8500만원까지다. 이 중 5%는 입주자 본인부담금이다. 계약체결시 입주자가 임대인(소유자)에게 계약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입주시기에 맞춰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임대료(기금이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연 1.0∼2.0%다. 기금운용계획으로 자녀수에 따라 0.2∼0.5%p(최저금리 1%)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다. 

인터넷청약이 원활하지 않다면 제출서류를 준비해 LH 충북지역본부 5층 전세임대 담당자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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