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에 업무 이관돼
진행 절차 5단계로 축소 등
모바일서도 PC처럼 이용

▲ 청약 여부를 파악하던 아파트투유 대신 다음 달 3일부터 감정원의 '청약홈'이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 사진은 청약홈 메인화면 모습.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된다.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키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다음 달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이 개선됐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토록 청약접수 창구가 일원화된다.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가 GIS기반으로 제공돼,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준다.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가 운영된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다음 달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라며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 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처장은 또 "'청약홈'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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