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경 식약처장(왼쪽)이 21일 충북 제천에 있는 메디쎄이사를 방문한 가운데 회사 관계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3D 프린팅 활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디쎄이(충북 제천)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살피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메디쎄이는 두개골 성형재료, 인공 광대뼈 등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의료기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개발·출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특히 3D 프린팅 활용 의료기기와 같이 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 크기로 허가되던 것에서 환자상태에 맞게 치수, 모양 등을 달리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를 확대하고 신속히 제품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방문현장에서 "지난 5년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연평균 8%씩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료기기 업체들의 연구개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업체의 혁신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시행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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