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소 유지 강화 기대
국무회의서 60여건 심의

[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1시 28분까지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오늘 통과된 법률 공포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과 공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충청권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포함돼 있다. 

한 부대변인은 "그동안 국립대학 소재지는 학교별로 특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도시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부터 예상돼온 검찰 직제개편안이다. 

한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담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되었다"며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부대변인은 "추 법무부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