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후속 조치
조사 시 학습분위기 침해 최소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5대 중대 선거범죄(금품·거짓말·불법선전·불법 단체동원·폭력) 외에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조처다.

충북선관위는 전담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 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학생의 경미한 위법 행위는 학교 인계, 훈방 등의 조치를 하되, 반복될 시 엄중히 조치한다.

다만 위법 사안을 조사할 때 학습 분위기를 침해하는 일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선관위는 이날 도내 14개 구·시·군 위원회 간부와 실무 계장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중점 관리대책 회의를 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사전 안내 활동으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등 준법 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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