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3·충북 4·대전 2·세종 1
축산물위생관리법 어긴 곳 포함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설 명절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청지역에서만 30군데나 되며 충남이 23곳, 충북이 4곳, 대전이 2곳, 세종이 1곳이 각각 단속망에 걸렸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41곳 △비위생적 취급 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 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곳 △표시기준 위반 6곳 △기타(시설기준위반, 시설물멸실, 위생교육미실시, 품목제조보고 미변경) 20곳 등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1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71건 가운데 8건(조리음식 6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부침전 등 조리식품 6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도라지에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가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366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지 않았다.

충청지역 적발업체는 대전 2곳, 세종 1곳, 충북 4곳(청주 1, 충주 2, 음성 1), 충남 23곳(홍성 3, 아산 3, 금산 2, 당진 2, 논산 2, 부여 2, 공주 2, 천안 2, 계룡 1, 서산 1, 청양 1, 예산 1, 서천 1)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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