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축구 경기 도중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행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 3일 충북 단양군 한 축구장에서 생활체육대회 축구 경기를 하던 중 판정에 불만을 품고 주심 B씨(25)의 목 부위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핸들링 반칙에 따른 페널티킥을 선언한 B씨에게 "우리 팀에서 반칙을 한 선수가 누군지 말하면 인정하겠다"고 항의한 뒤 B씨가 반칙을 한 선수를 지목하지 못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상해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 했지만,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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