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전 180일부터 후보 관련 광고 배부·살포 금지"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한 신문을 선거구 관내에 배부한 혐의로 도내 언론사 관계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편집 책임을 맡은 신문에 예비후보자 B씨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싣고, 제작된 신문 5000부를 B씨의 선거구 일부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 집중 감시·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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