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검찰 인사에서 대부분 유임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팀이 여권 실세에 대한 추가 기소여부 등 막바지 검토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설 연휴에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살펴보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조항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 실무를 책임지던 홍승욱 차장검사가 전날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에서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지만, 이정섭 부장검사 등 수사팀 진용에는 거의 변동이 없어 공소유지나 수사에 필요한 동력은 웬만큼 보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팀은 앞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방해하고 중단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한 조국 전 장관 외에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주로 거론된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 감찰 중단 과정에 적극 관여한 인물로 적시됐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책임자였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여러 번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요청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있어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감찰 중단 직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서 물러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 백 전 비서관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 비위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인물을 국회에 추천해도 되는지 금융위가 문의하자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자체 후속조치를 받지 않고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는 취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에 관여한 부분은 제쳐두더라도, 최소한 감찰 종료 이후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을 자체 감찰하거나 징계할 권리를 막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항간에는 수사팀이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이미 냈으나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설도 돌고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내부적인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민심 동향 파악이 임무인 민정비서관에게 공직자 비위 감찰과 관련한 '직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검찰 공소장에 대해 입장을 내놓으면서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해 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조국 당시 수석에게 보고했다"면서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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