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서 40%로 확대
올해부터 월 25만4760원 지급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새해를 맞아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인상 등 제도 변경 내용과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어르신은 약 325만명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약 162만5000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 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 형평성이 확보됐다.

지난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지난해 137만원, 219만2000원에서 각각 11만원, 17만6000원이 상향됐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 청주지사 관계자는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오른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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