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20% 정부지원 불구 지방비 부담 800억
도비 부담액 확대 요청 … 수용 여부는 미지수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업 예정지.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 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19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진행해 지난 14일 조사가 완료됐다.

타당성조사는 시설 적정성, 총사업비·경제성 및 편익 추정, 정책적 분석 등으로 조사 되며, 청주시의 경우 조사결과 총사업비가 기존 1229억원에서 139억원 증가(약 11.3% 증가)한 136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고보조금 218억원(20%), 지방비 604억원(30%), 융자 546억원(50%)이다.

현재 시는 의뢰한 결과를 근거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는 오는 3월 중에 실시해 4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청주시의 시설 현대화사업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2017년 자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8년 공모 신청을 준비하던 중 기재부의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I' 총평결과 국고보조율을 0%로 줄이고 융자 70%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융자로 전환 될 경우 이미 공모에 선정된 도매시장과 공모를 준비 중인 도매시장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이는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시는 국고보조율 형평성의 어긋남과 사업진행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0%로 줄이려 했던 지방도매시장 국고보조율을 20%로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렇더라도 막대한 재정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청주시는 충북도의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다. 시는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충북도에 도비 부담액을 지방비 311억원의 5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축비의 2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지만, 부지를 제외한 융자 및 지방비 부담액만 해도 800억원에 가깝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보조금 지원 비율을 확대할지는 미지수다. 시의 요청을 충북도가 거절한다면 사업비의 대부분을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27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로 이전한다.

청주시는 15만1000㎡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 3채와 5층짜리 건물 1채를 지을 계획이다.
부지 매입 비용(193억원)을 제외한 이전 건축비는 1036억원이다.

사업비의 20%인 207억원은 국비로 지원되지만 50%인 518억원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311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충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상 20%인 62억원만 도비로 지원된다. 80%인 249억원은 시비로 대야 한다.
결국 1036억원 중 74%인 767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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