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최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취약계층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긴급 복지지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최대 360여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해 대비 2.94% 상승한 금액이다. 

이번 긴급 복지원제도 확대 시행과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지원사업과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군 주민복지과(☏ 043-539-3234),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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