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룡시민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보장…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게

[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동참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해왔다.

이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도시 조성에도 앞장서 왔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내년 1월 8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해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진단 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진단위로금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과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도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혜택을 시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정비 등 녹색 기반시설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설교통과(☏042-840-2543), DB손해보험(☏02-488-7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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