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2019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분기 접수 결과 1824개의 사업장에서 5491명의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월 평균 21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이며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부터는 215만원 미만으로 적용된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또는 서북구청, 천안박물관이다.
이미 가입된 소상공인 사업장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이번 4분기 신청 시 소급 지원된다.
오는 4월 접수 예정인 2020년 1분기는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올해에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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