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신고한 계약 건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 또는 변경사항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그 계약내용 또는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기한의 단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며, 시민들이 법령 개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521-6131),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521-4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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