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 등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준다. 

대상은 현재 제천시에 주소·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충북신용보증진흥재단 등에서 소상공인 정책·육성·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자로 한다. 

지원 조건은 소상공인 정책·특별자금은 이자차액(이자)의 일부로 최대 5000만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의 이자를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이자차액의 1%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3년이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043-652-1782)나 충북신용보증재단제천지점(☏043-249-5790)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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