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가정집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직장 대표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돼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벌금형 1차례를 제외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어린 자녀 2명을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IP카메라 1853대에 몰래 접속해 1만665차례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IP 카메라 사용자들이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간단한 형태로 쓴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IP 카메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합해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속옷 차림이거나 옷을 입지 않은 여성 등이 녹화된 영상 8500여 건을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에 저장해 놓기도 했다.

다만, 영상 파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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