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엘리베이터, 유리문 등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알리기 위한 랩핑 홍보물을 부착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현재까지도 자발적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롯데마트, 대덕동 하나로마트, 삽교천 함상공원, 모다아울렛 등 엘리베이터 및 유리문에 주택용 소방시설 랩핑 홍보물을 부착해 이용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밖에 캠페인, 언론, SNS 등 다방면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오긍환 화재대책과장은 "이번 랩핑 홍보물 부착으로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설치해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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