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부여=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부여군은 '공정한 부여, 함께 사는 부여'를 만들기 위해 농업분야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 시 중소,고령농을 위한 배려농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군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정부정책에서 소외됐던 중소,고령농업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군비 2억원을 투입, 벼 또는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지원기종 또한 중소,고령농의 선호도가 높은 동력살분무기, 전기충전식분무기, 예초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앞으로 지원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맹독성 농약접근을 차단해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농약 보관방법 인식확산을 위한 특수시책(총사업비 5억2800만 원)으로 부여군 전체농가에 보급할 예정인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사업 지원비율을 당초 70%에서 100%로 상향(농협 협력사업비 확보예정)조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작업비용, 농작업교육,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지원사업(총 사업비 5억 원)을 부여농협, 서부여농협, 세도농협 등 군내 3개 지역농협 주관으로 관할 읍,면 농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특히 홀몸노인과 장애인 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와 고령농, 여성단독 및 소규모 농가 등에는 우선 지원하며 향후 사업범위를 부여군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안전사용장비(총 3200만원, 보조율 80%),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3000만원, 보조율 100%)도 중소,영세농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 7기 군정철학인 중소농 육성과 고령농을 위한 정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조례를 제정, 생산, 유통,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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