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동 철거 최대 427만원…내달 14일까지 읍ㆍ면ㆍ동 접수

▲ 전문 철거업체 직원들이 한 농가주택에서 석면 함유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다음 달 14일까지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올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11억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주택 슬레이트는 물론 부속 건물,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까지 확대됐고, 취약계층에게는 지붕 개량 비용까지 지원한다.

 주택 283동과 취약계층 지붕 개량 30동,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44동 등 총 357동이 대상이다.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최대 427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현장 사진,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제출하면 된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철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법 투기 우려가 따랐다. 이에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단계별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영근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