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이차보전 1% 추가 지원
매입비·임차 보증금 등 사용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는 2020년 공장 신·증설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기본 이차보전(1.5%)에 추가로 1% 금리우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초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충북도와 투자협약을 한 업체다.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의 분야로 올해 공장 신·증설을 착공한 기업이다.

대상 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로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기업은 융자기간 동안 금리우대 1%의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대출 금리는 0.98%(분기 변동)이다.

이번 자금은 용지 매입비, 건축비, 임차 보증금, 생산 시설비 등에 사용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적격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는다.

도 관계자는 "올해 전국대비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초저금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경영안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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