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3건 심의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 달 30일 2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일반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는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수 의원), 대전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진 의원) 2건이다.

서명석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중구의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회의 문턱을 낮춰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며 "경자년 새해에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 아래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의결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처리하는 의사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한 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첫 임시회인 만큼 동료의원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집행기관에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당부했다.

서 의장은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새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의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꼭 이뤄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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