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여 대 노후경유차 선정 최대 300만원 지원

[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40여 대 증가한 총 140여 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3.5t 미만 차량의 조기 폐차 시 1대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로 구입할 경우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1대당 최대 300만원) 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 배기량이 높은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연속 등록돼 있고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희망 주민은 오는 11~13일 시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보조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통장사본, 지급대상 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현재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1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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