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 달 계도 후 3월부터 소방공무원 직접 단속에 나서

[공주= 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가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소방서는 소속 직원 17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직접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다.

특히 △소화전 및 각종 송수구 주변 5m 이내 △전통시장, 공동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통로 구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견인으로 소방차 진로 장애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량을 가로막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찬형 서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소방대원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통로확보가 절실하다"며 "시민 모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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