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2월부터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확대·시행되는 것으로 올해는 임신부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 싶은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 확정 후 12개월간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축산물, 친환경농산물로 가공한 가공식품 위주의 꾸러미 형태로 주문자의 집 앞까지 배송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지난 해 청주시의 출생아 수는 5464명이고, 올해 시의 지원 대상 임산부(임신부+산모)는 7184명으로 예산 규모는 34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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