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3일부터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300명이다.

2018년 이 제도가 도내에서 처음 시행된 후 작년까지 가입한 근로자·농업인은 700명이다.

이 공제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이 함께 부담한 금액을 포함, 목돈을 쥐게 된다.

결혼·근속 약속을 지키면 근로자는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농업인은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가 고용·결혼·출산 문제 해소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