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보건소와 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울증 진단 후 치료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전문의에게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시민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 받는 것을 동의한 환자로 치료·약물 처방비로 월 2만원씩 지원된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는 우울증환자 사후 관리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43-646-3074, 3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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