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승려들이 상습 도박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주사 신도로 알려진 고발인은 2018년 이 사찰 승려 6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보은경찰서는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