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1일부터 광고물 및 인쇄물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0개 품목에 대해 조달청에서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한 구매대행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는 조달청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 광고물 및 인쇄물을 구매코자 하는 전국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감사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구매대행이 실시되는 인쇄 및 광고물 관련 품목 이외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해당 품목 관련 조합으로 수요기관 구매담당자가 직접 추천을 의뢰, 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 간 비교견적을 통해 계약할 수 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업계 대표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 추천하는 양질의 업체와 가격경쟁만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구매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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