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ㆍ21일 농기센터…내달부터 부숙도 검사 의무화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오는 7일과 21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축산농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 달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의 중앙지원반 강사들이 맡아 퇴비화 기술과 시료 채취법, 부숙도 육안 판별법, 부숙도 시행 기준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등을 소개한다.

 개정 법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씩 부숙도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완숙된 퇴비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달 안에 대상 농가에 대해 부숙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미충족 농가에는 맞춤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퇴비 살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산농가는 이번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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