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소방서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에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난 해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m 이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단속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길 기대한다"면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