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44)와 B씨(40)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에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4억4000만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위챗(WeChat, 微信)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