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개정안 등 처리 예정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회기는 30일이며, '신종 코로나 국회 대책특위'구성안,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3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노태악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해 12월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한국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민주당에 선(先)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일정 조정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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