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해제 전까지 음식점ㆍ제과점 등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부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1회용품 사용규제가 풀리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위기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1회용 컵, 용기, 접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기간 동안에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시는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문자메시지와 충주톡 등을 통해 사업주와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이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병남 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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