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영동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해 주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훼손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은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 상한을 두고 있다.

접수된 신고는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류광희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때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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