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상

[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1700여 만원을 들여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해부터 이어온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민이 일상 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보장해주는 제도다.

올해는 농기계·가스 사고가 추가돼 보장 항목이 11개에서 13개로 늘고 보장 금액도 최대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세부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이다.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해 3월 화재 사망 사고에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군민의 안전 사고 및 재난 대처에 앞장서고 있지만 보험의 존재를 몰라 사고를 당하고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까 우려되기에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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